학위논문

학위논문

· 청구논문 신청자격
청구논문 신청자격ㅊ표
자격시험 교과 이수학점
어학시험 및 종합시험 통과자 전공필수 12이상, 전공필수 또는 전공선택 12
(총 24학점/평균평점 B학점이상)
· 논문지도교수 선임 및 심사위원 자격조건
논문지도교수 선임 및 심사위원 자격조건표
구분 자격조건
학위논문 지도교수 연구주제[▶ 검색]와 관련된 본교 전임교원
(인공지능융합대학원 겸직교수 [▶ 검색])
학위논문 심사위원 1. 본교 또는 타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 및 강사
2.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3명으로 구성
3.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 불가
· 석사학위과정 연구등록제도

- 4기 논문 미제출로 인한 수료생은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연구등록금이 발생됨(최대 2회)
(휴학 잔여횟수가 남아 있을 경우 수료기간에도 휴학 가능함)

-  과정변경은 3기 신청기간 내 1회에 한하여 변경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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