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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2022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이수 기간: 5/1 ~ 8/31)
한양대 2022-05-09 11:34:34 조회수5937

2022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 한양포털 로그인 마이홈 필수교육 인권및폭력예방교육 인권폭력예방교육 바로가기 클릭 장애인식개선교육 ** 

 

1. 법적 근거 및 개요(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 시행규칙 제2조의 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86,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

. 대학 내 모든 구성원이 연간 1회 이상 필수 이수,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

 

2. 정부 제재 및 2022년도 주요 변경사항

. 기관별 교육실적 평가 및 부진기관 지정 :

1) 교원, 학생, 직원 각각의 이수 비율이 70% 미달 등 기관 평점 70점 미달 시 교육실적 부진 기관 피지정 언론공표 및 2023년도 대학 임원(교무위원특별교육실시

 

. 2022학년도 변동사항 :

1) 학부 1, 2학년 사랑의실천 1, 2에 포함하여 교육

=> 사랑의실천 1, 2를 수강하지 않는 3, 4학년 등은 센터가 한양포털에서 제공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별도 이수 필수

2) 대학원 신입생 HYPER 1,2학기 강좌에 포함하여 교육

=> HYPER 1, 2를 수강하지 않는 재학생 등은 센터가 한양포털에서 제공하는장애인식개선교육 별도 이수 필수

-> 인공지능융합대학원은 해당사항 없음

 

3. 교육이수 방법

교원학생 법정의무교육

. 인권센터의 인권/폭력예방교육과 같은 플랫폼에서 시행

. 한양포털 로그인 > 마이홈 > 필수교육 > 인권및폭력예방교육 > 인권/ 폭력예방교육 바로가기 클릭 > 장애인식개선교육 > 교육안내, 교육수강, 이수증, 공지사항

 

4. 대학 구성원별 장애인식개선교육 시행(이수 기간: 5월 1일 ~ 8월 31)

. 교원, 학생 : 법정의무교육

. 직원 : 법정의무교육, 인사팀 교육 마일리지 부여

1) 1: 51~ 831

2) 2: 91~ 1031// 1차 기간 미이수자 및 신규 입사자

3) 법정교육 각 과정당 공통필수 마일리지 100점 부여.

5. 각 대학 RC행정팀 요청사항 : 소속 구성원의 교육 이수율 관리 및 이수 안내

. 소속 구성원에게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안내

. 2022.09월 이후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대학별 교육실적을 취합, 집계하여 각 대학 RC 행정팀에 송부예정

 

2022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세부 계획

1. 1차 온라인 교육 : 2022.05.01.- 08.31

. 1차 교육 결과 집계 및 결과 송부 :

- 2022. 09월 중 센터 단과대학별 교육결과 집계 및 송부


2. 2차 온라인 교육 : 2022.09.01.- 10.31

. 직원의 경우, 인사 마일리지가 부여되는 마지막 교육

. 1,2차 교육 결과 집계 및 결과 송부 : 2022.11월 중

1) 센터 인사팀 : 직원 교육결과 송부(최종).

2) 센터 각 대학 RC행정팀 : 소속 교원 및 학생 교육결과 집계 및 송부


3. 3차 온라인 교육 : 2022.11.01.- 12.31

. 장애학생지원센터 : 총장 미이수 시, 교육 이수 요청

. 단과대학 : 소속 교원, 학생 이수율 70% 미달 단위는 교육이수 집중 안내, 홍보. (학과장 회의, 전체 교수회의 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 안내를 요청함)


4. 특별교육 실시 : 2022. 09. 01.- 12. 31 2회 실시

. 장애인식개선교육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강사 초빙 교육

. 대면 집합 교육 혹은 ZOOM 등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중, 상황에 맞게 실시.

. 특별교육은 서울, ERICA의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실시를 원칙으로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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