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법정 정기 온라인) 안전교육을 재안내 하오니 연구활동종사자(인공지능융합대학원 인공지능시스템학과도 교육대상에 포함)는 반드시 교육 참여 바라며, 교육 미이수로 인하여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적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 교육훈련 등」
2. 교육관련
가) 이수기한 : 2022. 12. 31(일) 24시까지
나) 교육대상 : 교육미이수자
다) 교육방법 : PC 접속 : http://safetyedu.hanyang.ac.kr
스마트폰 접속 : http://m.safetyedu.hanyang.ac.kr
라) 교육평가 : 교육평가 시 60점 이상 반드시 취득하여야만 수료로 인정됨
3. 유의사항
가. 교육미이수자는 교내 포털사이트 접속 시 팝업(Pop-Up)공지가 교육수료 시까지 발생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PC 접속매뉴얼
2. 모바일 접속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