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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수업공지 2022학년도 전기 신입생 휴학 신청 안내 (신청 기간 : 3/2(수) ~ 3/4(금))
한양대 2022-03-04 11:48:52 조회수2122

2022학년도 전기 신입생 휴학 신청 안내

 

신입생(1기 재학생)도 개인사정에 의한 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보통 입학 학기의 개강일로부터 3~5일 이내입니다.

 

1. 신청 기간 : 2022.03.02.(수) ~ 03.04.(금)

2. 신청 방법 : HY-in → 상단 메뉴 [신청] → 휴학 신청

3. 유의사항

가. 휴학을 하면 기 납부한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으며, 복학시 이월처리됨(무등록 복학)

나. 휴학 기간(1개 학기 단위) 만료 후, 1. 복학을 하거나 2. (복학신청하여 승인된 후) 다시 휴학을 신청해야 함 (일반휴학: 최대 4개 학기)

다. 복학하지 않는 경우(복학 의사가 없는 경우), 자퇴(미복학 제적)처리됨

- 등록금(입학금 및 수업료) 환불 진행 : 입학포기가 아닌 개강 후 자퇴(미복학 제적)이기 때문에 입학금 및 수업료가 전액 환불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바람

- 등록금(입학금 및 수업료) 환불 기준 : 기 납부한 입학금은 환불되지 않으며, 수업료는 (수업료 환불 기준에 의거하여) 5/6 환불

- 등록금 환불 절차 : HY-in → 상단 메뉴 [신청] → 자퇴 신청, 시스템 신청 완료 후 행정팀으로 서류 제출해야 함

라. 다시 입학을 원할 경우, 재입학은 불가하며 신입학전형에 다시 지원하여야 함(재입학 대상은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퇴생임)

마. 3월 2일자로 1기 재학생인 2022학년도 전기 신입생이 휴학처리 완료되면 학적은 "1기 휴학"으로 바뀜

 

4. 자퇴시 수업료 환불 기준 안내(입학금은 환불되지 않음)

- 학기개시일~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5/6

- 30일 경과~6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2/3

- 60일 경과~9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1/2

- 90일 경과 후 : 환불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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