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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타공지 [대학일상회복지원단] HYU 단계적 일상회복 기준 11차 개정(업무연속성계획 포함) (3/11(금) ~) / ([업데이트] 11-1차 부분개정 - 2022.04.11.부터 적용)
한양대 2022-03-14 17:41:22 조회수4081

[2022.04.11. 게시글 업데이트]

수신 공문 : [대학일상회복지원단] HYU 단계적 일상회복 기준 11-1차 부분개정 안내

 

1. 관련 : 대학일상회복지원단 정례회의(2022.04.07.)

2. HYU 거리두기 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안내하오니 HYU 거리두기 변경 사항을 숙지하여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HYU 거리두기 11-1차 변경 사항 (2022.04.11.부터 적용)

. 백남학술정보관 : 열람실 24시간 확대 운영

. 학생회 및 동아리 : 방역당국 사적모임 기준 내에서 모임 가능,

:: 방역당국 사적모임 기준 초과시 부서장 승인 후 41명 모임 가능

 

 

붙 임 HYU 단계적 일상 회복 기준 및 실행방안(11-1차 부분개정) 1"HYU 단계적 일상 회복 기준 및 실행방안(11-1차 부분개정 2022.04.07).pdf"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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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대학일상회복지원단 정례회의(2022.03.10.)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1103(2022.02.11.) “감염병 발생 시 대학 업무연속성계획 가이 드라인 안내 및 업무연속성계획 수립 요청

 

2. 정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방역패스 중단 등 점진적으로 거리두기 정책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완화된 정책에 따라 교내 대면행사시 방역패스 중단과 부서장 승인권한을 확대하는 등 완화된 거리두기 11차 개정판을 안내합니다.

 

3. 아울러, 교육부 방침에 따라 우리대학 교내 구성원의 주간 확진자가 5%, 10% 이상 발생시 업무연속성계획(BCP)을 발동할 수 있음을 개정판에 반영하여 안내하니 HYU 거리두기 변경 사항을 숙지하여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HYU 거리두기 11차 개정 주요 변경 사항 (2022.03.11.부터 적용)

. 회의·집합·모임·행사 : 방역패스 중단, 부서장 승인 권한 199명까지 확대

. 업무연속성계획(BCP) 발동 기준 반영

. 주말(공휴일) 체육시설 개방 확대

. 샤워실 조건부 개방 : 09~ 22(BCP 1단계 발동부터 폐쇄)

 

붙 임 HYU 단계적 일상 회복 기준 및 실행방안(11차 개정) 1"HYU 단계적 일상 회복 기준 및 실행방안(11차 개정 2022.03.10).pdf"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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