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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에서는 교육현장에서 인공지능이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마련 · 발표('22.8.11.)하였습니다.
2. 이에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