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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타공지 [감염병관리위원회]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HYU 등교(출근) 금지 지침 변경 사항 안내 (적용일 : 2021/11/25(목) ~)
한양대 2021-11-29 09:53:27 조회수3873

[한양대 접수 공문]

제목 : [감염병관리위원회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HYU 등교(출근금지 지침 변경 사항 안내 

 

1. 관련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8120(2021-09-24)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제3판 개정 안내”, 157(2021.11.25.) 감염병관리 위원회

2.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HYU 등교(출근)금지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소속대학 구성원에게 공지하여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3. 적용일: 2021.11.25.()부터

  

구분

대상

등교가능일

한양인행동요령

현행

방역당국(보건소)으로부터 능동/수동 감시대상자 통보 받은 경우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 받은 이후

능동/수동 감시 기간 

코로나19 검사 일정이 있는 경우검사일 부터 결과확인 시까지 등교금지

능동/수동 감시 해제 1~2 재검사 필수

변경

방역당국(보건소)으로부터 능동 감시대상자로 통보 받은 경우

1. 역학조사 완료시
(, 5개월 미만의 백신접종 완료자는 능동감시 통보시 등교가능)

2. 코로나 19 검사에서 음성판정, 무증상

* 능동 감시 기간 중

코로나19 검사 일정이 있는 경우

: 검사일 부터 결과확인 시까지 등교금지

* 능동 감시 해제 1~2일 재검사 필수

 

방역당국(보건소)으로부터 수동 감시대상자로 통보 받은 경우

1. 역학조사 완료시
(, 백신접종 완료자는 수동감시 통보시 등교가능)

2. 코로나 19 검사에서 음성판정, 무증상

* 수동 감시 기간 중

코로나19 검사 일정이 있는 경우

: 검사일 부터 결과확인 시까지 등교금지

* 수동 감시 해제 1~2일 재검사 필수

무증상인 경우 확진일로부터 2일 전, 유증상인 경우 증상발생 2일 전 교내 동선 조사를 실시합니다. (, 기숙사 등 집단밀접지역은 3일 조사)

 

붙임 1.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HYU 등교(출근) 금지 지침_21.11.25  ["코로나 19예방을 위한 HYU 등교(출근)금지 지침 _21.11.25.pdf" 다운로드]

2. 코로나 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제3판 개정안내(교육부)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_제3판.pdf"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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