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공문
제목 : [감염병관리위원회, 대학일상회복지원단] HYU 단계적 일상회복 기준 9차 개정 및 방역패스 적용 안내
1. 관련
가. 감염병관리위원회 회의(2021.12.6)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12.03.)
다.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0129(2021.12.06.)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2. 단계적 일상회복 1차가 11월부터 시행되었으나 확진자가 일 5,000명 이상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정부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12.3)를 통해 일부 강화된 방역지침을 시행하였으니 HYU 거리두기 변경 사항을 숙지하여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HYU 단계적 일상 회복 주요 변경 사항 (2021.12.6. 이후 적용)
가. 방역패스 의무 적용 : 백신접종 완료자(6개월 이내), PCR음성확인자(48시간 이내), 예외자만 출입가능 적용대상 : 식당·카페, 백남학술정보관, 단과대학(원) 열람실·독서실·스터디카페, 박물관, 고시반(준비반), 실내체육시설, 공연장 나. 사적모임 :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
3. 방역패스 의무 대상을 관리하는 관리(운영) 부서에서는 방역패스를 적용할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기간 : 12월 6일부터 시행(단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계도기간)
나. 관리(운영) 주체별 방역패스제 운영 : 운영시간 및 운영방식이 모두 상이하여 일괄 적용 불가하여 각 관리(운영)주체에서 적용 방법 마련
공간 | 관리(운영)부서 | 비고 |
식당·카페 | 총무팀(장학복지회) | 교직원 식당, 학생 식당, 한양플라자 식당, 카페 * 미접종자 1인 이용 가능(단, 사적 모임 제한 내에서 접종완료자와 동반 이용 가능) |
백남학술정보관 | 백남학술정보관 | |
단과대학(원) 열람실·독서실·스터디카페 | 단과대학 RC | |
고시반(준비반) | 각 고시반(준비반) | |
실내체육시설, 박물관, 공연장 | 각 관리(운영) 주체 | |
붙 임 1. HYU 단계적 일상 회복 기준 및 실행방안(9차 개정) 1부"붙임1. HYU 단계적 일상 회복 기준 및 실행방안(9차 개정 2021.12.06).pdf" 다운로드.
2. (정부)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1부"붙임2. (정부)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pdf" 다운로드.
3. (정부)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붙임3. (정부)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_조정.pdf" 다운로드.
4. (교육부)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4판, 일부발췌 5대 장소) 1부"붙임4. (교육부)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4판, 일부발췌 5대 장소 방역패스적용).pdf" 다운로드. 끝.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