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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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근거 및 개요(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
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2조의 2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제86조,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
다. 대학 내 모든 구성원이 연간 1회 이상 필수 이수,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
2. 정부 제재 및 2022년도 주요 변경사항
가. 기관별 교육실적 평가 및 부진기관 지정 :
1) 교원, 학생, 직원 각각의 이수 비율이 70% 미달 등 기관 평점 70점 미달 시 교육실적 부진 기관 피지정 ⇒ 언론공표 및 2023년도 대학 임원(교무위원) 특별교육실시
나. 2022학년도 변동사항 :
1) 학부 1, 2학년 ⇒ 사랑의실천 1, 2에 포함하여 교육
=> 사랑의실천 1, 2를 수강하지 않는 3, 4학년 등은 센터가 한양포털에서 제공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별도 이수 필수
2) 대학원 신입생 ⇒ HYPER 1,2학기 강좌에 포함하여 교육
=> HYPER 1, 2를 수강하지 않는 재학생 등은 센터가 한양포털에서 제공하는장애인식개선교육 별도 이수 필수
-> 인공지능융합대학원은 해당사항 없음
3. 교육이수 방법
가. 교원, 학생 : 법정의무교육
가. 인권센터의 인권/폭력예방교육과 같은 플랫폼에서 시행
나. 한양포털 로그인 > 마이홈 > 필수교육 > 인권및폭력예방교육 > 인권/ 폭력예방교육 바로가기 클릭 > 장애인식개선교육 > 교육안내, 교육수강, 이수증, 공지사항
4. 대학 구성원별 장애인식개선교육 시행(이수 기간: 5월 1일 ~ 8월 31일)
가. 교원, 학생 : 법정의무교육
나. 직원 : 법정의무교육, 인사팀 교육 마일리지 부여
1) 1차 : 5월 1일 ~ 8월 31일
2) 2차 : 9월 1일 ~ 10월 31일 // 1차 기간 미이수자 및 신규 입사자
3) 법정교육 각 과정당 공통필수 마일리지 100점 부여.
5. 각 대학 RC행정팀 요청사항 : 소속 구성원의 교육 이수율 관리 및 이수 안내
가. 소속 구성원에게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안내
나. 2022.09월 이후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대학별 교육실적을 취합, 집계하여 각 대학 RC 행정팀에 송부예정
∎ 2022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세부 계획
1. 1차 온라인 교육 : 2022.05.01.- 08.31
가. 1차 교육 결과 집계 및 결과 송부 :
- 2022. 09월 중 센터 ⇒ 단과대학별 교육결과 집계 및 송부
2. 2차 온라인 교육 : 2022.09.01.- 10.31
가. 직원의 경우, 인사 마일리지가 부여되는 마지막 교육
나. 1,2차 교육 결과 집계 및 결과 송부 : 2022.11월 중
1) 센터 ⇒ 인사팀 : 직원 교육결과 송부(최종).
2) 센터 ⇒ 각 대학 RC행정팀 : 소속 교원 및 학생 교육결과 집계 및 송부
3. 3차 온라인 교육 : 2022.11.01.- 12.31
가. 장애학생지원센터 : 총장 미이수 시, 교육 이수 요청
나. 단과대학 : 소속 교원, 학생 이수율 70% 미달 단위는 교육이수 집중 안내, 홍보. (학과장 회의, 전체 교수회의 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 안내를 요청함)
4. 특별교육 실시 : 2022. 09. 01.- 12. 31 중 2회 실시
가. 장애인식개선교육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강사 초빙 교육
나. 대면 집합 교육 혹은 ZOOM 등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중, 상황에 맞게 실시.
다. 특별교육은 서울, ERICA의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실시를 원칙으로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