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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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입생인데요, 입학한 첫 학기(학적상태: 1학기 재학생)에도 휴학이 가능한가요?

    Q. 신입생인데요, 입학한 첫 학기(학적상태: 1기 재학생)에도 휴학이 가능한가요? (1기 개강하기 전에도 휴학이 가능한가요?) 

     

    A. 신입생(1기 재학생)도 개인사정에 의한 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 기간 : 매 학기(전기(1학기)/후기(2학기)) 입학일 기준 3~5일 이내

    (2기 이상 재학생은 휴학 및 복학 신청이 개강 이전에 이루어지지만,

    신입생(학적상태: 1기 재학생)은 개강일 이전에는 아직 학적상태가 재학생이 아니므로 휴학 신청이 불가하며, 

    개강(입학) 전에는 입학포기 및 등록금 환불 신청으로 진행해야 함)

     

    2. 신청 방법 : HY-in → 상단 메뉴 [신청] → 휴학 신청

     

    3. 유의사항

    가. 휴학을 하면 기 납부한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으며, 복학시 이월 처리됨(무등록 복학)

    나. 휴학 기간(1개 학기 단위) 만료 후, 1. 복학을 하거나 2. (복학신청하여 승인된 후) 다시 휴학을 신청해야 함 (일반휴학: 최대 4개 학기)

    다. 복학하지 않는 경우(복학 의사가 없는 경우) 휴학만료 제적 처리됨(본인 의사로 자퇴 제적 신청도 가능) 

    - 등록금(입학금 및 등록금) 환불 진행 : 입학포기가 아닌 개강 후 자퇴 제적 또는 휴학만료 제적이므로 입학금 및 등록금이 전액 환불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바람

    - 등록금(입학금 및 수업료) 환불 기준 : 기 납부한 입학금은 환불되지 않으며, 수업료는 아래 "4."의 등록금 환불 기준에 의거하여 진행

    - 자퇴 제적 등록금 환불 절차 : HY-in → 상단 메뉴 [신청] → 자퇴 신청, 시스템 신청 완료 후 행정팀으로 서류 제출해야 함

    라. 다시 입학을 원할 경우, 재입학은 불가하며 신입학 모집에 다시 지원하여야 함 (재입학 대상은 1개 학기 이상 등록 이수한 제적생임)

     

    4. 자퇴 제적(또는 휴학만료 제적)시 등록금 환불 기준 안내 - 학칙 제55조 [등록금의 반환] 

    ※ 입학금은 환불되지 않음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5/6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2/3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1/2

    학기개시일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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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팀으로 과정선택신청서를 제출(과목추가이수과정을 통한 학위취득과정 선택)하였습니다. 신청이 잘 된건가요?

     

    -> 한양대학교포털(HY-in) 로그인 > 상단 메뉴-MY홈 > 성적/졸업사정조회 > 졸업사정조회 

     

    들어가면, 이수명-논문 항목에 배당란에 공란으로 되어있고, 이수 부분에 Y라고 떠 있다면
    과목추가이수과정 학생으로 잘 등록이 된 것임. 

     

    매 학기 과정선택신청 기간이 끝나면, 행정팀에서 과목추가이수과정 신청자를 시스템에 일괄 입력합니다.
    추후에 시스템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과목추가이수과정 신청서는 2기때 제출

     과정변경신청서(학위논문제출과정 ⇆ 과목추가이수과정)는 과정 변경을 원하는 경우, 3기 1회에 한하여 제출 

     논문의 경우, 2기-지도교수 및 연구계획서 입력, 3기-논문 중간보고서 입력, 4기-논문 본심사 신청 및 진행 이런 식의 진행이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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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양대학교포털(HY-in)에서 지도교수 및 연구계획서 입력을 하였습니다. 잘 처리 되었나요?

    -> 한양대학교포털(HY-in) 로그인 > 상단 메뉴-신청 > 논문 > 연구계획서 입력/조회 

    맨 밑에 지도교수/공동지도교수 등록 항목에 "교수승인, 행정팀승인"에 "결재"라고 떠 있으면 승인이 다 된 것임.
    (교수님 승인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학생 본인이 직접 요청드리거나, 행정팀에서 추후 일괄 요청을 드릴 수 있음.)

     

    -> 한양대학교포털(HY-in) 로그인 > 상단 메뉴-MY홈 > 성적/졸업사정조회 > 졸업사정조회 

    들어가면, 이수명-논문 항목에 배당 Y라고 되어 있으면 논문을 통한 졸업자에 해당.
    (이수-N라고 뜨지만, 추후(4기) 논문 본심사에 통과한 경우에는 Y라고 바뀜.)

    ※ 아직 논문 항목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도 논문-배당 Y, 이수-N이라 뜹니다(해당 값이 default 값). 즉, 과정선택신청서(과목추가이수과정)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논문을 통한 졸업으로 간주합니다.

     과목추가이수과정 신청서는 2기때 제출하는 것이고, 과정변경신청서(논문을 통한 졸업에서 과목추가이수과정을 통한 졸업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 한함)는 3기때 제출하는 것입니다. 

     논문의 경우, 2기-지도교수 및 연구계획서 입력, 3기-논문 중간보고서 입력, 4기-논문 본심사 신청 및 진행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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