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입생인데요, 입학한 첫 학기(학적상태: 1기 재학생)에도 휴학이 가능한가요? (1기 개강하기 전에도 휴학이 가능한가요?)
A. 신입생(1기 재학생)도 개인사정에 의한 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 기간 : 매 학기(전기(1학기)/후기(2학기)) 입학일 기준 3~5일 이내
(2기 이상 재학생은 휴학 및 복학 신청이 개강 이전에 이루어지지만,
신입생(학적상태: 1기 재학생)은 개강일 이전에는 아직 학적상태가 재학생이 아니므로 휴학 신청이 불가하며,
개강(입학) 전에는 입학포기 및 등록금 환불 신청으로 진행해야 함)
2. 신청 방법 : HY-in → 상단 메뉴 [신청] → 휴학 신청
3. 유의사항
가. 휴학을 하면 기 납부한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으며, 복학시 이월 처리됨(무등록 복학)
나. 휴학 기간(1개 학기 단위) 만료 후, 1. 복학을 하거나 2. (복학신청하여 승인된 후) 다시 휴학을 신청해야 함 (일반휴학: 최대 4개 학기)
다. 복학하지 않는 경우(복학 의사가 없는 경우) 휴학만료 제적 처리됨(본인 의사로 자퇴 제적 신청도 가능)
- 등록금(입학금 및 등록금) 환불 진행 : 입학포기가 아닌 개강 후 자퇴 제적 또는 휴학만료 제적이므로 입학금 및 등록금이 전액 환불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바람
- 등록금(입학금 및 수업료) 환불 기준 : 기 납부한 입학금은 환불되지 않으며, 수업료는 아래 "4."의 등록금 환불 기준에 의거하여 진행
- 자퇴 제적 등록금 환불 절차 : HY-in → 상단 메뉴 [신청] → 자퇴 신청, 시스템 신청 완료 후 행정팀으로 서류 제출해야 함
라. 다시 입학을 원할 경우, 재입학은 불가하며 신입학 모집에 다시 지원하여야 함 (재입학 대상은 1개 학기 이상 등록 이수한 제적생임)
4. 자퇴 제적(또는 휴학만료 제적)시 등록금 환불 기준 안내 - 학칙 제55조 [등록금의 반환]
※ 입학금은 환불되지 않음
-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5/6
-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2/3
-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1/2
- 학기개시일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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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추가이수과정 신청서는 2기때 제출
※ 과정변경신청서(학위논문제출과정 ⇆ 과목추가이수과정)는 과정 변경을 원하는 경우, 3기 1회에 한하여 제출
※ 논문의 경우, 2기-지도교수 및 연구계획서 입력, 3기-논문 중간보고서 입력, 4기-논문 본심사 신청 및 진행 이런 식의 진행이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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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논문 항목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도 논문-배당 Y, 이수-N이라 뜹니다(해당 값이 default 값). 즉, 과정선택신청서(과목추가이수과정)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논문을 통한 졸업으로 간주합니다.
※ 과목추가이수과정 신청서는 2기때 제출하는 것이고, 과정변경신청서(논문을 통한 졸업에서 과목추가이수과정을 통한 졸업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 한함)는 3기때 제출하는 것입니다.
※ 논문의 경우, 2기-지도교수 및 연구계획서 입력, 3기-논문 중간보고서 입력, 4기-논문 본심사 신청 및 진행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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