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및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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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특수대학원 시행세칙

제정일 : 1997년 09월 01일

개정일 : 2023년 11월 01일

"대학원 학칙 특수대학원 시행세칙(2023.11.1.개정).pdf" 다운로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대학원 학칙 제62조에 의하여 특수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입학

 

 

제2조(입학자격)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3. 임상간호대학원 전문간호사과정은 전문간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 실무경력이 최근 10년 이내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자 <개정 2020.4.2.>
[제목개정 2017.11.30.]
[전문개정 2017.11.30.]

 

 

제3조(지원서류) 

① 석사학위과정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 1부(소정양식)
2. 출신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3. 출신대학 성적증명서
4. 기타 입학요강에 명시한 서류
② 기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7.11.30.]
[전문개정 2017.11.30.]

 

 

제4조(입학전형료) 

입학지원자는 입학원서 제출시 입학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입학취소) 

입학이 허가된 자가 학칙 제13조에서 규정한 입학자격이 없다고 확인되었거나 또는 학칙 제19조에서 규정한 등록절차를 밟지 않았을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6조(재입학생 성적) 

재입학이 허가된 경우에는 제적전에 이수한 학기, 학점 및 자격시험 성적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제7조(편입학) 

편입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발하고, 소속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허가한다. <신설 2016.11.4.>

 

 

제8조(지원전공분야) 

① 교육대학원을 제외한 각 대학원의 지원 전공분야는 동일계열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교육대학원 지원자는 전공분야와 동일계열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 동일계일 경우,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입학을 허가할 수 있되, 선수과목을 추가로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등록·수강신청·전공변경 및 수업

 

 

제9조(등록절차) 

① 학생의 등록기간은 5학기(수업연한이 2년인 경우 4학기)로 하며, 그 이후에도 학점취득을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학생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2018.12.7.>
② 등록은 매학기 시작전 소정의 기일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마침으로써 완료된다.
③ 수료생은 수료직후 학기부터 학위취득시까지 휴학기간을 제외하고 최대 2회의 연구등록금을 연속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30.>

 

 

제10조(등록금 반환) 

등록을 완료하고 법령에 의하여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 등이 발생한 신입생·편입생 또는 재학생에게는 본교 학칙 제55조에서 정한 등록금 반환규정에 따라 해당 등록금을 반환한다. <개정 2016.11.4.>

 

 

제11조(수강신청) 

① 매학기 수강신청 기간은 학기 시작 전 소속 대학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11.30.>
② 수강신청에 따른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의 내규에 의거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삭제 <2005.8.29. 교무위원회 의결>

 

 

제12조(수강신청 과목변경) 

① 삭제 <2017.11.30.>
1. 삭제 <2017.11.30.>
2. 삭제 <2017.11.30.>
② 삭제 <2017.11.30.>

 

 

제13조(재수강 등록) 

대학원 학칙 제10조에 의한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신청을 하는 경우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반액등록, 4학점 이상의 경우에는 전액등록으로 한다. <개정 2017.11.30.>
[제목개정 2017.11.30.]
[항번호 삭제 2017.11.30.]

 

 

제14조(전공변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원하는 전공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교육대학원 학생은 전공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07.6.5.>
1. 대학원에서 제1기(첫학기)를 이수한 자
2. 전공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17.11.30.>

 

 

제15조(수업) 

수업시간과 장소는 매학기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소속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16조(합동강의) 

각 대학원의 교과목 중에서 본교의 타 대학원과 합동강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대학원장의 협의를 거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17조(위탁강의) 

① 본교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타 특수대학원 석·박사 학위과정의 설강 교과목 중, 소속 대학원위원회에서 위탁강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대학원장과 협의하여 소속 대학원장이 위탁에 필요한 교과목을 지정하여 강의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강의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은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장 수업연한

 

 

제18장(수업연한)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은, 전적대학원의 학점 특별인정 및 기타의 경우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소속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제5장 교과목·학점·시험 및 성적

 

 

제19조(교육과정) 

① 대학원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에 관한 사항은 소속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이수과목의 선택은 해당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부전공) 

① 삭제 <2017.11.30.>
② 삭제 <2017.11.30.>

 

 

제21조 

삭제 <2017.11.30.>

 

 

제22조(교과목의 폐강) 

수강신청자가 3명 이하인 교과목의 경우, 소속대학원장은 해당학기의 설강을 폐지할 수 있다.

 

 

제23조(이수학점) 

각 대학원 석사과정의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은 다음과 같이한다. <개정 2006.6.13., 2007.11.6., 2008.6.11., 2009.5.16., 2009.9.23., 2010.2.26., 2010.7.30., 2011.10.7., 2011.12.15., 2012.1.26., 2012.5.7., 2012.11.23., 2013.5.20., 2014.5.9., 2014.12.23., 2015.2.24., 2015.4.30., 2015.12.21., 2016.2.24., 2016.11.4., 2017.2.14., 2017.6.30., 2018.12.7., 2020.4.2., 2020.10.16., 2020.11.2., 2021.05.04., 2021.10.07.>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 대학원 학칙 특수대학원 시행세칙 제23조 표(개정 2021.10.07.).hwp

 

 

제24조(실습학점 인정) 

① 임상간호대학원, 부동산융합대학원 학생으로서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이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전공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연구소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기관에서 실습을 하고, 그 실습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속 대학원장은 이를 실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20., 2014.5.9., 2017.11.30., 2020.4.2., 2021.02.26., 항번호신설 2021.02.26.>

② 공공정책대학원 학생은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학기중 전공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기관에서 실습을 하고, 소속 대학원장은 그 기관으로부터 실습인증서 또는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실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 관련 현장실습 과목은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교과목 개설학기 직전 방학 중에 실습을 하는 경우에도 실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1.02.26.>

 

 

제24조의2(교원자격증 취득)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25조(학점의 특별 인정) 

① 국내외 타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고 본교 대학원에 입학하였을 경우에, 학점을 취득한 교과목이 본교 대학원 개설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그 성적이 B학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소속대학원의 성적사정을 거쳐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교육대학원은 제외한다. <개정 2007.6.5.>
② 삭제 <2016.5.3.>

③ 공학대학원, 공공정책대학원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을 위하여 선발된 공무원의 경우 일부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별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23.11.1.> 

 

 

제25조의2(학점교류) 

본교 특수대학원 재학생은 학점교류협정이 체결된 본교 타 특수대학원에 개설된 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학점교류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학기당 2학점 이내이며, 총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11.30.>
[본조신설 2017.11.30.]

 

 

제26조(선수과목) 

① 삭제 <2009.5.16.>
② 교육대학원 입학자 중 교원자격증 취득 희망자는 정규등록학기에 한하여 교원자격증 취득과 관련이 있는 교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다. <신설 2007.6.5., 개정 2013.5.20.>

 

 

제27조 

삭제 <2009.5.16.>

 

 

제28조(과정수료 인정학점)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기 위한 평균학점의 기준은 전학업성적의 평균성적을 B등급 이상으로 한다.

 

 

제29조(출석성적 및 학점) 

① 출석일이 부족한 자의 교과목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교과목 성적을 인정할 수 있는, 해당학기 수업의 출석일 계산은 강의일수의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한다.

 

 

제30조(성적정정) 

① 교과목별 성적에 이의가 있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소정의 성적정정원을 제출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정할 수 있다.
② 성적정정 기간은 소속 대학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11.30.>

 

 

제31조(결시신청)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험기간전에 다음의 각호 중의 해당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시신청서를 교학과에 제출 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2. 징집 또는 병무소집 등에 의한 경우에는 징·소집 영장 사본이나 복무 확인서(사 본은 원본대조필 된 것)
3. 기타 결시를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

 

 

제32조(추가시험) 

① 추가시험은 학칙 제32조 단항에 의한 임시시험으로 과목, 기간 및 기타 절차에 관한 사항은 소속 대학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후 시행한다.
② 추가시험의 성적은 B등급을 최상급으로 한다.

 

제6장 학위논문

 

 

제33조(학위신청 자격시험) 

① 학칙 제40조와 관련한 학위신청 자격시험의 과목기간(시간및 기타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매학기마다 소속 대학원장이 결정하여 공고하고 시행한다.
② 공학대학원공공정책대학원교육대학원언론정보대학원국제관광대학원부동산융합대학원보건대학원임상간호대학원상담심리대학원인공지능융합대학원융합산업대학원의 학위신청 자격시험은 종합시험과 학위취득시험을 병행하여 실시하며 시험과목기간(시간및 기타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매학기 해당 대학원장이 결정하여 공고하고 시행한다. <개정, 2006.6.13., 2007.6.5., 2008.6.11., 2010.2.26., 2011.10.7., 2012.5.7., 2014.5.9., 2015.2.24., 2015.12.21., 2016.9.1., 2017.6.30., 2020.4.2., 2020.10.16., 2020.11.2.>

1. 종합시험은 학위논문제출과정에 있는 자 중 4기 이상 등록하고 18학점 이상을 평균 B학점 이상으로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다만융합산업대학원인공지능융합대학원은 3기 이상 등록하고 16학점 이상을 평균 B학점 이상으로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임상간호대학원 전문간호사과정인 호스피스간호전공정신보건간호전공노인전문간호전공은 5기 이상 등록하고 35학점 이상을 평균 B학점 이상으로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공학대학원은 전공선택 3과목공공정책대학원은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2과목교육대학원은 전공 3과목언론정보대학원은 공통필수 1과목전공필수 1과목국제관광대학원은 공통필수 1과목전공필수 2과목임상간호대학원은 공통선택 1과목전공선택 2과목단 전문간호사과정전공은 공통선택 1과목전공이론 2과목부동산융합대학원은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3과목상담심리대학원은 공통필수전공필수전공선택 중 3과목보건대학원은 공통필수 2과목전공선택 1과목인공지능융합대학원은 전공필수 2과목융합산업대학원은 학과(전공지정 3과목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07.6.5., 2008.6.11., 2009.5.16., 2010.2.26., 2011.5.12., 2011.10.7., 2012.1.26., 2012.5.7., 2013.5.20., 2014.5.9., 2014.12.23., 2015.2.24., 2015.12.21., 2016.2.24., 2016.11.4., 2017.6.30., 2018.6.14., 2018.12.7., 2020.4.2., 2020.10.16., 2021.05.04., 2021.10.07.>

2. 학위취득시험은 과목추가이수과정에 있는 자 중 5기 이상 등록하고 24학점 이상을 평균 B학점 이상으로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은 학위취득시험 응시 전까지 전공 16학점 이상을 취득하고학위취득시험 응시학기에 전공 6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음악교육전공 외 전공은 5기 이상 등록하고 26학점 이상을 평균 B학점 이상으로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학위취득시험 응시 전까지 전공 18학점 이상을 취득하고학위취득시험 응시학기에 연구보고서 1과목(전공, 2학점)외에 전공교직일반선택 과목 중 1과목(2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인공지능융합대학원은 4학기 이상 등록하고 24학점 이상을 평균 B학점 이상으로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융합산업대학원은 4기 이상 등록하고 24학점 이상을 평균 B학점 이상으로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임상간호대학원은 5기 이상 등록하고 24학점 이상을 평균 B학점 이상으로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다만전문간호사과정인 호스피스간호전공정신보건간호전공노인전문간호전공의 경우 35학점 이상을 평균 B학점 이상으로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공학대학원은 전공선택 4과목공공정책대학원은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3과목교육대학원은 전공 4과목언론정보대학원은 공통필수 1과목전공필수 2과목국제관광대학원은 공통필수 1과목전공필수 2과목전공선택 1과목임상간호대학원은 공통선택 2과목전공선택 2과목단 전문간호사과정 전공은 공통선택 2과목전공이론 2과목부동산융합대학원은 전공선택 4과목보건대학원은 공통필수 2과목전공선택 1과목상담심리대학원은 공통필수전공필수전공선택 중 4과목인공지능융합대학원은 전공필수 2과목융합산업대학원은 학과(전공)지정 4과목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2009.5.16., 2010.2.26., 2011.5.12., 2011.10.7., 2012.1.26., 2012.5.7., 2013.5.20., 2014.5.9., 2014.12.23., 2015.2.24., 2015.12.21., 2016.2.24., 2016.5.3., 2016.9.1., 2016.11.4., 2017.6.30., 2017.11.30., 2018.6.14., 2018.12.7., 2019.5.16., 2020.4.2., 2020.10.16., 2020.11.2., 2021.05.04., 2021.10.07.>

 

 

제33조의2(논문지도교수 선임) 

학위논문과정의 학생은 소속학과 주임교수와 협의하여 3학기에 논문지도교수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대학원, 부동산융합대학원, 인공지능융합대학원은 2학기에 논문지도교수를 정한다. <개정 2019.11.29., 2020.4.2., 2021.05.04.>
[본조신설 2007.9.4.]

 

 

제34조(학위논문심사) 

① 학위논문 심사는 재학연한(7년 6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개정 2006.6.13., 2012.9.7.>
② 논문심사에서 심사위원으로부터 수정지시가 있을 때에는 수정된 논문을 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타 학위논문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2.9.7.>

 

 

제34조의2(과목추가이수과정 심사) 

과목추가이수과정에 있는 자의 추가학점 취득기간은 재학연한(7년 6월) 이내로 하며, 기타 학위수여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해당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8.6.11., 2010.2.26., 2012.9.7.>

 

 

제35조(석사학위 논문체제) 

석사학위 논문의 체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판종은 4.6배판(18.5Cm 25.5Cm):
2. 지질은 80파운드 이상의 모조지
3. 인쇄방식은 전산인쇄로 한다(양면인쇄도 가능)
4. 표지(하드카바 5부)의 색깔은 군청색
5. 제본 형식은 클로스 양장
6. 표지인쇄는 명조체 금색
7. 논문명제 및 서술방식은 각 대학원 내규에 따른 논문작성법에 의거 작성
8. 기타 대학원장이 정한 필요한 사항

 

 

제36조(석사학위 논문내용 순서) 

석사학위 논문이 갖추어야 할 사항과 순서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속표지
2. 인준서
3. 국문요약문(서문)
4. 차례
5. 본문
6. 참고서적 목록
7. 부록 기타

 

 

제37조(학위논문의 규격) 

대학원의 석사학위 논문규격은 다음의 각호의 규격에 따른다.
1. 표 지 - 규격1호
2. 책 등 - 규격2호
3. 속표지 - 규격3호
4. 인준서 - 규격4호
5. 차 례 - 규격5호
6. 본 문 - 규격6호

 

 

제38조(학위논문 제출부수) 

최종 수정 통과된 학위논문은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개정 2023.4.28.>

1. 학술정보관 : 인쇄본 4부(의학과, 간호학과는 3부) 및 온라인(논문 파일) 제출

2. 소속대학원 : 학술정보관에 학위논문을 제출 후 받은 제출확인서

 

 

제39조(준용규정) 

이 학칙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학위논문에 관한 사항은, 본교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장(학위논문)의 석사학위 과정 관련 해당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휴학 및 복학

 

 

제40조(휴학) 

휴학(일반휴학, 입대휴학, 특별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 대학원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8.>
1. 입대휴학자는 징·소집영장 사본 또는 복무확인서(사본은 원본과 대조필 된것)
2. 질병에 의한 병가 휴학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3. 특별휴학자는 휴학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제목개정 2017.11.30.]
[전문개정 2017.11.30.]

 

 

제41조(복학) 

복학대상자는 휴학기간 만료 전 소속 대학원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복학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정의 기간 내에 복학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에 제적된다.
1. 입대휴학자는 병적확인증
2. 기타 복학에 필요한 서류
[제목개정 2017.11.30.]
[전문개정 2017.11.30.]

 

제8장 공개강좌 및 연구생

 

 

제42조(공개강좌) 

공개강좌의 개설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속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43조(연구생 수업 연한) 

① 연구생의 수업연한은 1년(2학기)으로 한다. 단. 교육대학원 TESOL과정은 6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한다.
② 연구생의 재학연한은 2년(4학기)으로 하며, 휴학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4조(연구과정의 전공 및 교과목) 

① 연구과정의 전공 및 교육과정은 석사학위 과정에 준한다.
② 연구과정의 수료를 위한 학점은 12학점으로 한다. 단. 교육대학원 TESOL 과정은 12학점 이상으로 한다.

 

 

제45조(연구과정 보고서의 작성) 

연구과정의 수료요건으로 지정된 과제에 대한 보고서는 다음 각항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① 보고서의 체제와 양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판종은 4.6배판(18.8㎝×25.7㎝)
2. 지질은 70파운드 이상의 모조지
3. 인쇄방식은 전산인쇄 또는 활판인쇄로 하되, 단면인쇄도 가능
4. 표지는 소프트 카바
5. 표지 인쇄양식은 흑색(석사학위논문에 준함)
②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차례
2. 본문(서론, 본론, 결론)
3. 참고서적 목록
4. 부록 기타

 

제9장 학생준칙 및 연구비 보조

 

 

제46조(학생준칙) 

대학원장은 필요한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준칙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7조(징계)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는, 소속 대학원장의 보고에 의하여 총장이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제48조(연구비 보조) 

본교의 건학정신에 투철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품행이 방정한 학생에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속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장 보칙

 

 

제49조(외국어 시험) 

공학대학원, 교육대학원, 언론정보대학원, 국제관광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 부동산융합대학원, 보건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인공지능융합대학원, 융합산업대학원 학생의 외국어시험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08.6.11., 2010.2.26., 2011.10.7., 2012.5.7., 2014.5.9., 2015.2.24., 2016.2.24., 2017.6.30., 2018.6.14., 2020.4.2., 2020.10.16.>
1. 외국어시험은 석사학위청구논문 신청 전 또는 석사학위취득시험 전까지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관광대학원은 세부사항을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11.5.12., 2011.10.7.>
2. 공인영어시험(TOEIC,TOEFL, G-TELP, TEPS, IELTS)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소정의 점수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국어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 점수는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11.5.12., 2020.4.2.>
3. 석사학위 소지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4. 외국대학(원)에서 2년이상 재학한 학생은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5. 융합산업대학원 학생은 외국어시험을 교양영어 교과목 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학생에 한하여 교양영어 또는 교양한국어 교과목을 선택하여 교과목 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8.6.11., 2011.10.7., 2012.11.23., 2014.1.8., 2014.5.9., 2016.9.1., 2017.6.30., 2018.6.14., 2020.4.2.>
6. 임상간호대학원 학생은 외국어 시험을 원서강독 교과목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0.2.26., 2014.1.8., 2020.4.2., 2022.4.8.>

7. 부동산융합대학원 학생은 외국어 시험을 전공영어 교과목 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2.4.8.>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폐지규정) 이 시행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각 특수대학원의 1997년 8월 31일 이전의 시행세칙 등은 이를 폐지한다.
③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1998년 3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3조, 제27조)

 

 

부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1998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3조)

 

 

부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1998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9조, 제23조)

 

 

부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1999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3조)

 

 

부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3조)

 

 

부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1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 (경영대학원, 행정대학원, 언론정보대학원, 산업경영대학원)

 

 

부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환경대학원, 경영대학원, 언론정보대학원)

 

 

부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산업대학원, 행정대학원, 디자인대학원)

 

 

부칙 

① (시행일)이 시행세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시행세칙은 시행 이전에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제24조의2의 규정이 정한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교육대학원)

 

 

부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교육대학원, 산업 경영대학원)

 

 

부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3월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국제관광대학원)

 

 

부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부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3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은 국제관광대학원의 경우 2003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3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8.11.)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3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은 디자인대학원의 경우 2004년 3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03.11.3.)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3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은 2004년 3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03.12.1.)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은 2004년 3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05.8.29.)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교육대학원의 경우 2005학년도 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05.12.12.)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06.3.7.)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6.13.)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6.5. 공포)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9.4. 공포)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1.6. 공포)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6.11. 공포) 

①(시행일) 이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칭변경) 특수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의 명칭을 대학원 학칙 특수대학원 시행세칙으로 변경한다.
③[대학원 학칙개정, 2008.5] 제23조(이수학점)의 '이수학점표', 제26조(선수과목) 제1항, 제27조(학기당 이수학점) 제1항 및 제2항, 제33조(학위신청 자격시험) 제2항 본문, 제1호 및 제2호, 제34조의2(과목추가이수과정 심사) 본문, 제49조(외국어시험) 본문 및 제5항에서 경영대학원을 삭제한다. 이 부칙은 2008학년도 제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5.16.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위신청 자격시험 과목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33조 2항은 행정·자치대학원의 2009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수학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23조 임상간호정보대학원에 관한 사항은 임상간호정보대학원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 포함)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임상호스피스전문간호학과 호스피스간호전공, 임상노인전문간호학과 정신보건간호전공(전문간호사과정)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변경 전 학칙을 적용받는다. <개정 2012.1.26.>

 

 

부칙(2009.9.23.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2010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0.2.26.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7.30.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5.12.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단, 학위신청 자격시험 대상자 변경과 외국어시험 대체인정 변경관련 사항은 2011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0.7.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15. 공포)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1학번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1.26. 공포)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지원서류 등), 제23조(이수학점), 제33조(학위신청 자격시험)의 임상간호정보대학원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2012학년도 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5.7. 공포)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9.7. 공포)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1.23. 공포)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5.20.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도시융합개발대학원 신설에 따른 학칙 변경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세칙 개정 이전에 공학대학원 도시공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생 포함)에 대하여는 도시융합개발대학원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학생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공학대학원의 학적으로 할 수 있다.
③ 이 세칙 개정 이전에 공학대학원 도시및부동산개발학 전공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생 포함)에 대하여는 공학석사로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다만, 학생 본인의 의사에 따라 도시및부동산개발학석사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④ 삭제 <2015.4.30.>
⑤ 이노베이션대학원 학과신설은 2013학년도 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1.8. 공포)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5.9.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노베이션대학원 폐지 및 공학기술대학원, 문화산업대학원, 예술디자인대학원 신설은 2015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이 세칙 적용 이전에 이노베이션대학원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생 포함)에 대하여는 각각 공학기술대학원, 문화산업대학원, 예술디자인대학원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학생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노베이션대학원의 학적으로 졸업할 수 있다.
③ 임상간호정보대학원 교과목별 학점변경 및 학위신청 자격시험변경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세칙 적용이전에 임상간호정보대학원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 중인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졸업시까지 기존에 과정 이수학점 유지한다.
⑤ 도시융합개발대학원 폐지 및 부동산융합대학원 신설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⑥ 이 세칙 적용이전에 도시융합개발대학원 및 공공정책대학원 부동산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 중인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졸업시까지 각각 도시융합개발대학원 및 공공정책대학원의 이수학점, 학위신청자격시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학생 본인의 의사에 따라 부동산융합대학원의 이수학점, 학위신청자격시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2014.12.23.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부동산융합대학원의 변경된 교과목별 이수학점은 2015년 2월 졸업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2.24.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4.30.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21.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23조 임상간호정보대학원의 과목추가이수과정 신설 및 제33조의 임상간호정보대학원의 학위신청자격시험 신설과 관련해서는 2014학번 이전의 학생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② 제23조 보건대학원의 최소이수학점 변경과 관련해서는 2015학년도 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2.24. 개정) 

(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5.3.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2016학년도 후기 교육대학원 신입생부터 TESOL 인정 학점(8학점)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33조 제2항 제2호의 변경 사항과 관련해서는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9.1.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1.4. 공포)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임상간호정보대학원 이수학점 변경은 2017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시행한다.
② 임상간호정보대학원 이수학점 변경 이전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 포함)에 대하여는 기존의 세칙에 따른다. 다만, 이 세칙 적용 이전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 포함)이 공통선택학점 이수 시에는 공통필수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특수대학원 편입생은 2017학년도 전기부터 모집한다.

 

 

부칙(2017.2.14.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6.30.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공공정책대학원의 이수학점 변경사항은 2018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보건대학원의 최소이수학점 변경사항은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③신설 융합산업대학원 신입생은 2017학년도 후기부터 모집한다.
④이 세칙 적용 이전에 공학기술대학원, 문화산업대학원, 기업경영대학원, 예술디자인대학원의 각 학과 각 전공의 재적생(휴학생 포함)은 융합산업대학원의 해당학과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변경전의 대학원 및 학과(전공)명으로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⑤공학기술대학원 물류SCM학과 물류SCM전공과 문화산업대학원 컨템퍼러리뮤직학과 컨템퍼러리뮤직전공은 2017년 8월부터 학과를 폐지하고, 2017년 후기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다. 현재 재적생 및 수료생에 대해서는 변경 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2017.11.30.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특수대학원간 학점교류에 관한 사항은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6.14.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2.7.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수업연한이 2년인 대학원의 등록기간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19 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융합산업대학원의 종합시험 및 학위취득 시험 대상자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19학년도 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5.16.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1.29.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4.2.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임상간호대학원 명칭변경에 대한 사항은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하며 이 학칙 적용 이전에 임상간호정보대학원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자 포함)은 임상간호대학원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학생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전 대학원 명칭으로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② 융합산업대학원 외국어시험 대체 이수 교과목 교양영어 및 교양한국어 교과목 적용은 외국인 재적생 및 수료생에 한하며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20.10.16.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1.2.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교육대학원 이수학점 및 학위취득 자격시험에 대한 변경사항은 2020학년도 2학기 4기 재학생부터 적용하되, 2020학년도 2학기 4기 재학생에 한하여 2021학년도 1학기부터 과목추가이수과정 신청자격을 24학점(교직, 공통선택 8학점 / 전공 16학점)으로 인정하고, 5기에 연구보고서 2학점, 전공 2학점, 자유선택 2학점(전공, 교직, 일반선택 중 택 1) 총 6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칙(2021.02.26.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5.04.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언론정보대학원 학위신청 자격시험 및 이수학점에 대한 사항은 2021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인공지능융합대학원 논문지도교수에 대한 사항은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③ 임상간호대학원 종합시험에 대한 사항은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10.07 공포) 

1(시행일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① 융합산업대학원 이수학점에 관한 사항은 2022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융합산업대학원 이노베이션공학과 산업화학전공 학위수여요건 과목추가이수과정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22년 8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③ 인공지능융합대학원 이수학점 변경 및 전공 편제 단위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21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22.04.08.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04.28.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1.01.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5조3항(학점의 특별 인정)에 관한 사항은 2024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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