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및 시행세칙

학칙 및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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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정일 : 1977년 03월 01일

개정일 : 2021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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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대학원 학칙 제62조에 따라 일반대학원과 관련된 대학원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7.>

 

제2장 입학

 

 

제2조(입학자격) 

① 석사학위과정의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의 1로 한다. <개정 2008.10.14.>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② 박사학위과정의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의 1로 한다. <개정 2008.10.14.>
1.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석사학위취득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③ 석사·박사학위 통합과정의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의 1로 한다. <개정 2008.10.14.>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제3조(제출서류) 

①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소정의 기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10.14.>
1. 입학원서 1부(소정양식)
2. 대학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3. 국·공립사범대학 출신자는 교육부장관의 진학허가서
4. 대학성적증명서(전학년)
5. 군위탁 추천자가 아닌 현역군인은 국방부장관 또는 사령부 처/실장 및 예하부대장의 진학허가서 1부 <개정 2015.4.30.>
②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소정의 기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10.14.>
1. 입학원서 1부(소정양식)
2.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3.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전학년)
4. 군위탁 추천자가 아닌 현역군인은 국방부장관 또는 사령부 처/실장 및 예하부대장의 진학허가서 1부 <개정 2015.4.30.>
③ 석사·박사학위 통합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소정의 기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10.14.>
1. 입학원서 1부(소정양식)
2. 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3. 국공립 사범대학 출신자는 교육부장관의 진학허가서
4. 대학 성적증명서(전학년)
5. 군위탁 추천자가 아닌 현역군인은 국방부장관 또는 사령부 처/실장 및 예하부대장의 진학허가서 1부 <개정 2015.4.30.>

 

 

제4조(시험) 

① 입학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0.14.>
1. 석사학위과정
  가. 전공과목
  나. 영어
  다. 구술시험
2. 박사학위과정
  가. 전공과목
  나. 영어
  다. 구술시험
3. 석사·박사학위 통합과정
  가. 전공과목
  나. 영어
  다. 구술시험
② 입학시험의 출제위원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08.10.14>
1. 전공과목 : 학과주임교수가 추천한 교수를 대학원장이 위촉 <개정 2008.10.14.>
2. 외국어(영어 및 제2외국어) : 대학원장이 위촉 <개정 2008.10.14.>
③ 입학시험의 출제내용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0.14.>
1. 전공과목 : 전공분야의 기본지식 및 판단력을 시험하며 배점은 200점 만점으로 한다.
2. 영어 : TOEFL형을 시험하고 배점은 100점 만점으로 한다. 다만, 영어시험은 본 대학원이 인정하는 TOEFL, TOEIC, G-TELP 및 TEPS로 대체할 수 있으며, 시험의 최저 합격점수는 대학원과 각 학과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삭제
4. 구술 : 전공에 관한 지식과 그 능력, 인격 등을 심사한다.

 

 

제5조(사정) 

본 대학원 입학시험의 사정은 응시자의 필답시험과 구술시험을 평가하여 대 학원위원회에서 최종합격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는 학과 주임교수가 추천에 의하여 최종합격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입학) 

본 대학원 입학시험에 합격한 자는 소정 기일내에 등록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입학이 허가된다.

 

제3장 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

 

제1절 외국어시험

 

 

제7조(외국어시험) 

① 석사학위과정은 영어시험, 박사학위과정 및 석사·박사학위 통합과정은 영어 및 제2외국어시험을 학위청구논문제출 전에 합격하여야 한다. (단, 제2외국어는 해당학과만 응시) <개정 2010.2.26.>
② 외국인 학생은 모국어를 외국어로 택할 수 없으며,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영어 또는 한국어 중 한 과목을 선택하여야 하고,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영어 또는 한국어 중 한과목을 선택하여야 하며 대학원이 인정하는 제2외국어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야 한다.(단, 제2외국어는 해당학과만 응시) <개정 2007.6.5.>
③ 제2외국어는 독어,불어,중국어,일어,스페인어,러시아어 및 한문이며, 외국인 학생의 경우 영어를 제2외국어에 포함한다.
④ 본 대학원이 인정하는 영어시험(TOEIC, TOEFL, G-TELP, TEPS, IELTS, GRE, GMAT)과 한국어시험(TOPIK) 성적우수자는 영어와 한국어 시험을 면제하고, 그 기준은 대학원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07.11.6., 2013.5.20.>
⑤ 본 대학원이 인정하는 입학시험 영어성적우수자는 영어시험 과목을 면제한다.

 

 

제8조(응시자격) 

모든 학위과정의 외국어시험은 1차 학기부터 응시할 수 있다.

 

 

제9조(응시절차) 

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 기일내에 응시원서를 대학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9.>

 

 

제10조(시험시기) 

외국어시험은 매년 3월과 9월에 실시한다.

 

 

제11조(출제위원) 

대학원장은 각 과목 담당교수에게 출제와 채점을 위촉한다.

 

 

제12조(배점 및 합격기준) 

① 외국어시험 각 과목은 모든 학위과정에 구별없이 100점만점에 6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장은 사정에 따라 합격선을 조정하여 사정할 수도 있다.
② 대학원에서 필요한 경우 어학특별과정을 설치하여 특별강좌 이수자에게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2절 종합시험

 

 

제13조(종합시험) 

종합시험은 학위취득 예정학기의 소정 기일까지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6., 2017.2.14.>

 

 

제14조(응시자격)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학과 내규로 따로 정한다. 

[본조 전부개정 2021.10.07.]

 

 

제15조(응시절차)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접수기간내에 응시할 과목을 신청해야 한다.

 

 

제16조(시험시기) 

석사, 박사, 석사·박사학위 통합과정 종합시험은 매년 3∼4월과 9∼10월 중에 실시한다.

 

 

제17조(시험과목) 

종합시험 과목은 학과 내규로 따로 정한다.

[본조 전부개정 2021.10.07]

 

 

제18조(출제위원) 

출제위원은 해당학과 대학원 강의 담당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제19조(배점 및 합격기준) 

종합시험 과목의 배점 및 합격기준은 학과 내규로 따로 정한다.<개정 2021.10.07.>

 

 

제20조(재시험) 

①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재응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6.>
② 종합시험 재응시와 관련된 사항은 학과 내규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9.5.16., 2021.12.30.>

 

제4장 학위논문

 

 

제21조(논문지도교수 및 논문지도위원회 구성·운영) 

①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논문제목의 선정 및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논문지도위원회는 학과 내규로 정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2.14.>
[제목개정 2017.2.14.]

 

 

제22조(논문지도교수 선정 및 연구계획서 제출) 

①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소속 학과주임교수와 협의하여 1학기에 논문지도교수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년퇴임시까지 석사학위 과정 학생을 2년 이상, 박사학위과정 및 석사·박사학위 통합과정 학생을 3년 이상 지도할 수 있는 경우 논문지도교수로 선정될 수 있으며, 석좌교수 및 연구전담교원도 석사학위 과정 학생을 2년 이상, 박사학위 과정 학생을 3년 이상 지도할 수 있는 경우 논문지도교수로 선정될 수 있다.
②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학위청구논문 제출 전에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1학기 이상 논문연구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목개정 2017.2.14.]
[전문개정 2017.2.14.]

 

 

제23조(논문지도교수의 자격 및 의무) 

① 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은 본교의 전임교원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석좌교수와 특훈교수로 한다다만자격을 갖춘 자라 하더라도 논문지도학생 배정을 제한할 수 있으며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4.1.8., 2017.6.30.>

②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제1항의 자와 공동으로 학위논문을 지도할 수 있다.<개정 2015.12.21., 2017.6.30., 2021.10.07.>

1. 본교 명예교수<신설 2021.10.07.>

2. 본교 연구교원<신설 2021.10.07.>

3. 타 기관에서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는 박사학위 소지자<신설 2021.10.07.>

③ 지도교수는 학생의 학위논문에 관한 연구윤리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부정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8.>

[제목개정 2014.1.8.]

 

 

제24조(논문지도교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5.12.21.>
1. 지도교수의 퇴임, 휴직
2.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논문지도를 할 수 없는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논문지도 교수 변경원을 제출하여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논문지도교수 변경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석사 1개학기 이상, 박사 2개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단, 전공이 같은 동일전공 교수가 논문지도를 계속할 경우에는 논문지도 기간은 이에 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1.>

 

 

제25조(학위논문제출 자격) 

①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자는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10.14.>
1.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개정 2010.2.26., 2017.2.14.>
2. 논문연구 계획서를 제출하고 논문연구지도를 받은 자 <개정 2017.2.14.>
3. 4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였거나 해당 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자 <개정 2007.9.4., 2008.10.14., 2009.11.18.>
4. 단과대학 내규 및 학과 내규를 충족한 자 <개정 2008.10.14., 2009.11.18.>
5. 재학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자는 박사학위 및 석사·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10.14>
1. 영어 및 제2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제2외국어는 해당학과에 한하여 응시) <개정 2010.2.26., 2017.2.14>
2. 논문연구 계획서를 제출하고 논문연구 지도를 받은 자 <개정 2017.2.14.>
3. 4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였거나 해당 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자.(99학년도부터 2009학년도 입학생의 경우 인정학점 포함 60학점을 취득하였거나 해당 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자) 다만, 석사·박사 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였거나 해당 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자  <개정 2007.9.4., 2008.10.14., 2009.9.23., 2009.11.18., 2016.2.24.>
4. 단과대학 내규 및 학과 내규를 충족한 자 <개정 2008.10.14., 2009.11.18.>
5. 재학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건축학과의 건축설계Ⅰ전공, 건축설계Ⅱ전공, 음악학과, 국악학과는 학과내규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08.10.14., 개정 2009.9.23.>

 

 

제26조(학위청구논문 제출시기) 

각 학위과정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시기는 3월부터 5월 중, 9월부터 11월 중으로 한다. <개정 2017.2.14.>

 

 

제27조(논문 작성) 

학위논문은 국문 또는 외국어로 작성한다.

 

 

제28조(논지)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논문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논문: 전공분야에 대한 건실한 기본지식과 주제의 학술적 타당성이 조직적으로 서술되어야 한다.
2. 박사학위논문 및 석사·박사학위 통합과정 : 전공분야에 대한 충분한 기술적 지식을 소지하고 독자적 학술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기본지식 또는 기술을 상당한 정도 수정 또는 확대하고 논지가 분명하여야 한다.

 

 

제29조(논문제출 기한) 

석사, 박사, 석사·박사학위 통합과정 학위청구논문은 재학연한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4.>

 

 

제30조(심사위원 선정) 

심사위원 선정은 다음과 같다.
1. 각 대학 대학원 학사위원장은 해당 학과장과 협의하여 심사위원 후보를 대학원장에 게 추천하여야 한다.
2. 대학원장은 추천한 심사위원을 심사 확정하고 논문심사 및 최종 구술시험을 위촉한다.
3. 심사위원의 자격은 제23조에 규정한 논문지도교수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한다.

 

 

제31조(심사위원장)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이 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사 위원장은 될 수 없다. 심사위원간의 호선에 의하여 위원장 1인을 선정하여 심사를 주재케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대학원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학위논문 체제) 

학위청구논문체제는 다음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건축학과의 건축설계Ⅰ전공, 건축설계Ⅱ전공은 학과내규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0.14.>
1. 학위청구논문작성
  가. 규격 : 4.6배판(18.5㎝ 25.5㎝)
  나. 지질 : 80파운드 모조지
  다. 인쇄방식 : 전산인쇄로 하되, 양면인쇄도 무방
  라. 표지색깔 : 흑색(하드), 회색(소프트)
  마. 제본식 : 클로스양장
2. 학위청구논문 제본순서와 형식
  가. 표지 : "도해 1"에 따르되 황금색 명조 2호 활자로 한다.
  나. 내지 : 백색 내지
  다. 제출서 : "도해 2"에 따른다.
  라. 인준서 : "도해 3"에 따른다.
  마. 차례
  바. 국문요지 : (2page 이내)
  사. 본문
  아. 참고자료
  자. 부록, 색인 기타 있을 경우
  차. 영문요지 : (2page 이내)
  카. 감사의 글
  타. 연구윤리 서약서 <신설 2009.5.16.>
3. 학위청구논문개요 작성 순서와 형식
  가. 표지는 "도해 4"에 따르되 백색모조지로 한다.
  나. 규격, 지질, 인쇄방식 및 학위논문체제는 제1호의 가. 나. 다. 라와 같다.
  다. 학위청구논문 제본순서는 제2호의 가. 표지 다. 제출서 라. 인준서 바. 국문요지 차. 영문요지 순서로 한다.
  라. 학위청구논문개요는 2부를 작성하며 학위청구논문과 같이 제출

 

 

제33조(학위논문 제출부수) 

최종 수정 통과되어 인쇄된 학위청구논문의 제출부수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8.10.14.>

 

 

제34조 

삭제

 

 

제35조(논문편제) 

논문편제 및 서술방식은 한양대학교 대학원 논문작성법에 따른다.

 

 

제36조(심사청구) 

논문을 제출할 때에는 학위논문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제37조(논문심사위원회 구성) 

①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은 3인으로 하며, 심사위원 3인 중 1인을 외부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은 5인으로 하며, 심사위원 5인 중 1인 내지 2인을 외부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23.]

 

 

제38조(논문심사위원 위촉) 

논문심사위원은 학과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39조(논문심사위원장의 권한) 

논문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진행을 주재하고 의결에 있어서는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제40조(심사기간) 

심사위원회는 논문심사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1조(논문심사) 

① 학위논문심사는 본 대학원장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심사위원이 이를 행한다.
② 학위논문의 심사상 필요에 따라 심사위원은 논문 제출자에게 부본, 역본 또는 모형, 표본,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본 심사는 논문의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고 내용과 체제상으로 학위논문으로서의 결함의 유무를 판정한다.
④ 학위논문의 본 심사는 소정의 기일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제42조(논문평가) 

학위논문의 심사평가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70점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한다.

 

 

제43조(재심사) 

학위논문 본 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1학기 이상 경과한 후에 논문을 다시 작성 청구할 수 있다.

 

 

제44조(구술시험) 

최종 구술시험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의 심사가 완료된 다음 논문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따로 이 구술시험을 행한다.
2. 구술시험의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70점 이상으로 평가될 때 합격으로 한다.
3. 학위논문 심사에는 합격되었으나 구술시험에 불합격되었을 경우 1학기 경과 후 구술시험에 재응시 할 수 있다.

 

 

제45조(논문의 통과) 

논문의 심사와 구술시험은 석사의 경우 3분의 2이상, 박사 및 석사·박사학위 통합과정의 경우 5분의 4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46조(결과보고) 

심사위원장은 논문의 심사와 구술시험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의2(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5장 수업, 성적 등


[장 명칭변경 2009.5.16.]

 

제1절 교과목, 수강신청, 성적


[본절신설 2009.5.16.]

 

 

제47조(교육과정 운영) 

학칙 제25조(교육과정)와 관련한 교육과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사과목의 학과별 중복 개설을 지양하고, 전공간의 유사한 성격의 과목은 이를 통합 활용하도록 한다.
2. 동일과목을 연속으로 개설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필수, 학연필수는 매학기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6.2.24.>
3. 교육과정 정기개편은 2년마다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매학기 수시개편을 실시한다.
4. 교과목의 학점은 3학점을 기본으로 하고, 예체능계열 실기과목 및 특수한 과목 등은 예외로 한다.

 

 

제48조(수업운영) 

① 대학원 교과목 폐강기준은 해당 학기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정한 교육과정 운영지침에 따른다.
②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야간수업은 21:30 까지, 주말수업은 18:00 까지 운영될 수 있다. 다만, 이 시간 이후의 수업에 대해서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49조(수강신청) 

① 매학기 개강 전 지정된 기간 내 온라인 수강신청시스템을 통하여 수강신청한다. <개정 2015.4.30.>
② 한학기 최대 수강학점은 12학점으로 하고, 선수과목을 포함하면 최대 15학점까지 수강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건축학과 석사학위과정, 첨단건축도시환경공학과 건축학전공 석사학위과정, 국제의료개발학과 국가보건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학기당 15학점(선수과목 포함시 18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학과별로 임의로 학생의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없다. <개정 2013.5.20., 2015.4.30.>
③ 이미 수강한 교과목은 동일한 학수번호에 대하여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한 교과목의 학점은 추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수강신청 정정은 온라인 수강신청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정된 기간내에서만 가능하며, 이 기간 이후에는 교과목을 임의로 정정할 수 없다. <개정 2015.4.30.>
⑤ 국내 학점교류대학원이나 교내 전문대학원의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는 관련 대학원 내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⑥ 휴학기간이 만료된 의무복학대상자가 수강신청 정정 기간 이후에 복학할 경우"수강신청(정정)원서"를 대학원팀으로 제출하여 신청 또는 정정한다. <개정 2010.11.5., 2015.1.20., 2015.8.27.>

 

 

제50조(과정이수학점 중 전공학점 취득기준) 

① 학칙 제27조의 과정이수학점(수료학점)의 1/2에 해당하는 학점을 소속 학과에서 취득해야 한다. 다만, 학과내의 세부전공별 이수학점에 대한 기준은 학과내규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의 허가하에 본 대학원 타 학과에 개설된 전공교과목을 수강한 경우에는 해당 학기 성적정정기간 종료 후 7일 이내 대학원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전공선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과목은 소속학과와 유사한 전공과목이거나 졸업논문 주제와 연관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4.4.30., 2016.11.4., 2017.11.30.>

 

 

제51조(타대학원 학점인정 및 협정대학원 수강) 

① 본 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이 입학하기 전에 본 대학원이 인정하는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일정범위내에서 해당학과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② 본 대학원 학생은 재학기간중 본 대학원과 학점교환협정이 이루어진 협정 대학원에서 과정수료에 필요한 과목을 일정범위내에서 이수할 수 있다.
③ 전 1, 2항의 학점인정의 범위와 그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따로 정한다.

 

 

제51조의2(편입생의 학점인정) 

① 편입생이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본교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해당 학과의 심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18.6.14.>

② 편입생의 인정학점 지정은 편입된 학기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4.2.28.]

 

제2절 등록금


[본절신설 2009.5.16.]

 

 

제52조(학업연장재수강자 등록금 및 등록금 반환) 

① 학업연장재수강자로서 등록하는 자의 등록금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8., 2015.4.30.>
1. 1~3학점 수강신청자는 등록금의 2분의 1 납부
2. 4학점 이상 수강신청자는 등록금 전액 납부
② 입학포기 또는 자퇴에 따른 등록금 반환은 다음 각 호과 같이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1.8.10., 2014.1.8.>
1. 당해 학기 개시일전 신청시 등록금(입학금 포함)전액 반환
2. 당해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신청시 입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등록금의 6분의 5 반환
3. 당해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신청시 입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등록금의 3분의 2 반환
4. 당해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신청시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분의 1반환
5. 당해 학기 개시일 90일이 지난 날 신청시 입학금 및 등록금 미반환

 

제6장 석사·박사학위 통합과정


[본장신설 2009.5.16.]

 

 

제53조(정의) 

석사·박사학위 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박사 학위 취득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 석사학위 논문 제출, 석사 종합시험, 외국어시험 및 박사학위 과정 입학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말한다.

 

 

제54조(선발인원) 

통합과정 선발인원은 박사과정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대학원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5조(과정탈락자, 중도포기자 및 통합과정 전환자에 대한 조치) 

① 과정탈락자 및 중도포기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신청절차를 거쳐 본교 대학원 학칙 제40조의 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하고통합과정 이수를 종결시킨다.

② 전 항의 여석은 석사학위 졸업자 중에서 박사과정생 또는 석사학위 과정 중 통합과정 전환자로 충원할 수 있다.

③ 통합과정 수료 후 박사학위 취득을 포기한 자에 대하여 소정의 신청절차를 거쳐 본교 대학원 학칙 제40조의 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④ 3항에 의하여 박사학위 취득을 포기한 자의 재학 연한과 연구등록금 납부 횟수는 석사과정의 기준을 따른다. <신설 2021.12.30.>

⑤ 3항에 의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에게는 해당 통합과정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없다. <개정 2021.12.30.>

⑥ 석사과정 중 통합과정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전문개정 2019.5.16.]

 

 

 

제56조(박사과정인정) 

① 통합과정 4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박사과정으로 인정한다.
② 박사과정 인정자에 대한 학적관계 제 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는 박사과정 재학 중으로 발급한다.

 

 

제57조(전문연구요원 편입) 

통합과정 학생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은 관계 법규에 따르되, 석사학위 취득학점인 24학점을 이수하고 4기 등록을 필해야한다.

 

제7장 학과간협동과정


[본장신설 2018.12.7.]

 

 

제58조(학과간협동과정 운영) 

학과간협동과정 학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장 융합전공


[본장신설 2019.11.29.]

 

 

제59조(융합전공 운영) 

융합전공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1.29.]

 

부칙

 

 

부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1996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제14조, 제15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32 조, 제33조, 제46조의 2)

 

 

부칙 

(시행일) 이 변경세칙은 199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세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0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2000년 2월 한시적으로 논문제출기간이 연장되었던 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2000년 2월이후 수료자중 박사과정수료후 7년, 석사과정수료후 5년이 경과된 자는 2개학기에 한해 소급 적용한다.

 

 

부칙(2001.10.8. 공포) 

(시행일) 이 변경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12.2.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8.11.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2003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25. 공포)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6.13. 공포)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6.5. 공포)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9.4. 공포)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1.6. 공포)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변경사항은 2008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08.2.19. 공포)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부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명칭변경) 일반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의 명칭을 대학원 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으로 변경한다.

 

 

부칙(2008.10.14.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5.16.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9.23.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11.18.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2009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2.26.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2010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1.5.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8.10.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6.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5.20.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학과명 변경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8.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한다.

 

 

부칙(2014.2.28.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편입생의 학점인정에 관하여는 2014학년도 1학기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4.30.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23.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0.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4.30.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9조(수강신청) 제2항은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대학원 학칙, 2015.8.27. 공포)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시행 세칙의 개정)
① 대학원 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6항의 대학원 경영지원팀을 대학원팀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2015.12.21.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2016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2.24.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4조의 일반대학원 종합시험 응시자격 변경은 2016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의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 변경은 2016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③ 제47조의 교육과정 운영 관련 변경사항은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11.4.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2.14. 공포)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6.30.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30.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6.14.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2.7.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5.16.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1.29.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9조 융합전공과 관련된 사항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0.07. 공포) 

1(시행일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일반대학원 종합시험과 관련한 개정사항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12.30. 공포) 

1(시행일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일반대학원 종합시험과 관련한 개정사항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도해

 

 

(도해) 

첨부파일 참조
(도해 1, 도해 2, 도해 3, 도해 4가 포함됨)


첨부파일 : [도해](제32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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