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진행안내

학사진행안내

학적변동
휴학 안내표

휴학

- 신청절차 : HY-in → 신청 → 휴학신청

- 신청조건 : 2기 이상의 재학생 중 가사나 질병, 입대, 출산 등의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신청

- 신청시기 : 학기개시일 한달 전

- 유의사항 :

1. 휴학 신청은 한 학기 단위로 진행되며, 자동연장되지 않는다.

휴학 기간(한 학기)이 만료되어 연장할 경우 차학기 휴복학 신청 기간 내에 복학신청을 하여 승인이 된 후, 다시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신입생(학적 : 1기 재학생)도 휴학 신청이 가능하며, 신입생의 휴학 신청 기간은 보통 (학사 일정상) 매 학기 개강일 포함 3일 이내임

3. 수료생은 휴학 잔여횟수가 남아 있을 경우 휴학 신청이 가능함

(단, 연구등록 최종등록 직전 학기까지만 휴학 신청 가능)

4. 엇 학기(ex: 한 학기, 세 학기) 휴학 후 복학 시

기 취득한 과목과 중복으로 과목이 개설되어 전공 수업 수강 신청 가능 과목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 바람

5. 휴학(예정)생은 수강신청을 할 필요가 없음.

휴학별 안내표
구분 일반휴학 입대휴학 특별휴학
정의 개인사정, 병가(질병) 군입대

1. 출산(육아) : 여학생만 해당

2. 해외근무(전근) 등으로 인한 휴학
휴학횟수 최대 4회(2년) - -
휴학기간 1개 학기 -

1. 임신 및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의 육아(통산 최대 2년)

2. 해외근무(파견) 등의 해당기간
제출서류 없음, 단 병가 휴학의 경우
종합병원 4주이상 진단서 제출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1. 임신 진단서, 출생(예정)증명서, 만 8세 이하 자녀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2. 직장에서 발급한 해외근무 증빙서류(공문, 확인서 등) 

복학 안내표
복학 

- 신청절차 : HY-in → 신청 → 복학신청

- 신청시기 : 학기개시일 한달 전 

- 유의사항

1. 복학대상자는 반드시 복학신청 절차를 마친 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2. 등록 복학의 경우 등록금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3. 무등록 복학(등록금 납부 후 휴학을 했던 경우)의 경우 등록금 납부 절차 없음

제적 안내표

제적

- 휴학만료제적(미복학 제적) :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 기한 내에 복학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자퇴 신청서 제출 없이 제적 처리됨(매년 3월 말, 9월 말). 단, 등록금 환불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금 환불신청을 해야 함) 

- 미등록 제적 : 매 학기 소정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자퇴 신청서 제출 및 등록금 환불 신청 절차 없이 제적 처리됨(매년 3월 말, 9월 말))

- 자퇴 제적 : 본인이 자퇴신청을 할 경우

- 징계 제적 :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제9조에 해당할 경우

- 자퇴 신청절차 : HY-in → 신청 → 자퇴신청

- 휴학만료제적/자퇴 제적 후 환불금액 신청방법 :  ​휴학만료제적(매년 3월 말, 9월 말) 또는 자퇴(상시) 제적시

가. 납부한 등록금이 없는 경우 : 아래의 1, 2번 서류만 제출한다.

나. 기 납부 등록금에 대해 환불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1~4번 서류를 전부 제출한다.

1. 자퇴원서 (HY-in에서 출력, 본인 도장/사인) 

2. 신분증 스캔본 파일(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3. 본인명의 통장 사본

4. 등록금 환불 신청서 (HY-in에서 출력, 본인 도장/사인)

- 자퇴제적/휴학만료제적 시 등록금 환불 기준 : 

1. 입학금은 반환되지 아니함

2. 학기 개시일(입학일) 후 자퇴신청일자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환불

- 학기개시일 이전 : 전액 환불,

-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 5/6,

-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2/3,

-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1/2,  

- 학기개시일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재입학 안내표

재입학

- 지원자격 : 본 대학교에 입학하여 1학기 이상  수강하고 학사 제적 (미등록,휴학만료,자퇴) 된 자로서  재입학 신청일 현재 1개 학기 이상의 유효 성적을 가진 자

(징계에 의한 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재입학에 지원할 수 없음)

-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제적당시 동일학과에 한하여 2회만 허가할 수 있고, 당해연도 입학정원 및 모집전공의 여석 범위 내에서 모집

(제적당시 모집단위가 재입학 시 폐지되었을 경우 개정된 편제에 의거하여 유사 모집단위로 재입학이 가능, 단 유사 모집단위 학과주임교수가 동의한 경우에 한 함)

- 재입학 신청 기간 : 매년 2월/8월

- 신청방법 : HY-in → 신청 → 재입학 신청

- 제출서류 : 재입학원서(HY-in 신청 후 출력), 성적증명서 1부, 논문제출자격심의서(수료자에 한함) - 양식 : 행정팀 문의

- 학점인정 : 제적 전 이수학점을 전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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